1만1100개 지점 전산개발·장비구축 착수…4월부터 개시
  • 현재 5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확정일자 정보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하기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뒤 저당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기업은행,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