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도 리스크 고지 안 됐다면 불완전 판매”“금융사 손실흡수능력 제고…책임 회피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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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재투자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리스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PF 부실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감독방침을 예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최대 현안으로 홍콩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부동산 PF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 ELS에 재투자한 경우 배상안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믿고 가입하세요’ 이런식으로 넘어갔다면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이 위배된 것”이라면서 “그저 수익을 봤기 때문에 롤오버 된 것인지, 과거 손실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 재가입도 케이스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들의 전체 자산 규모와 라이프 사이클에 비추어 판매 담당자들이 내 일처럼 고민해줘야 한다는 것이 금소법의 정신”이라면서 “ELS 재판매 케이스가 금소법의 원칙을 고민해보는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PF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위기 대응 능력 확보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투자 등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 부동산PF 리스크와 관련해 10여개 건설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지만 상반기 중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수준의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성이 악화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