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피해자모임“증거와 민원 외면…관리 소홀 감사 청구”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한 ‘자율배상’이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국이 배상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등 책임을 넘겨버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탓이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오는 15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진 금융당국의 감시업무 태만으로 불법적인 상황이 방치됐고 사태가 불거진 이후 조사와 제재도 미흡했다는 등의 이유다.

    이들의 화살이 금융사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겨진 데는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난 ‘자율배상’을 제시한 게 계기로 작용했다.

    모임 관계자는 “증거와 민원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금감원장이 ELS판매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자율배상이라고 말한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배상과 관련해 “손실배상안이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을 전제로 한다”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떠나서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통을 분담 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불법이 아닌 경우 (금융사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불법에 대한 다툼은 최종적으로 대법까지 가야 한다”면서 “꼭 길고 긴 절차로 안 가더라도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큰 손실을 본 소비자들을 생각한다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자율배상은 은행권이라든가 증권업권에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