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호 사장 "고준위특별법 제정해야" 촉구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로 저장 포화저장용량 확보 못해 원전 멈춘 대만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연합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연합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에서 중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이 기로에 놓였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4월 총선 국면 영향으로 자동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 방폐장 건설, 현 세대가 해결해야 될 필수 과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을 했건 아니면 친원전을 하건 우리 세대가 원자력으로 입은 여러 가지 장점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현 세대가 해결해야 될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법이란 원전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

    21대 국회에는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별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내 지도부에 논의했지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입법형식, 입법명, 관리위원회 지위 등 8개 쟁점은 해소됐지만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 2개는 미해소 상태다.

    국민의힘은 운영허가 기간 또는 운영 기간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설계 수명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방안에는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해 운영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선 설계 수명까지만 쓰고 원전을 멈추자는 기존의 탈원전 주장이 담겼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5년 박근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황 사장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특별법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박근혜 정부인 2016년 7월에는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공론화를 거쳐 윤 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 ▲ 사용후연료 습식 저장소ⓒ 한국수력원자력
    ▲ 사용후연료 습식 저장소ⓒ 한국수력원자력
    ◇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

    문제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임박으로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가동 이후 25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톤, 총 발생량 4만4692톤을 처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규정이 없어 모두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물에 담가 보관하는데 이를 습식 저장시설이라 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2030년 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2042년 신월성의 습식 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국들은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원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인도 뿐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 고준위방폐장 운영에 들어간다. 프랑스는 2022년 건설허가 취득했고 2023년 1월 건설허가 신청, 2040년께 처분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웨덴도 2025년 처분시설 운영이 목표다.

    한 사장은 "사용핵연료가 가득 차게 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면서 "대만에서는 저장 용량을 확보 못해서 발전소를 멈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관계로 발전소 내에 임시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건축 저장시설 인허가가 시간이 꽤 걸린다"면서 "인허가 하고 건설이 늦어지면 사용 해결료 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또 발전소 운영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