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규모, 축구장 34만6857개 면적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대체 지정 부지 마련해야기반시설 확보된 개발진흥지구 내 공장 건폐율 70% 완화수직농장 농지 설치도 허용… 자투리 농지에 문화시설 등 설치'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도시민 등 농촌 생활 경험 확대
  • ▲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20년 만에 지방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푼다.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도 허용한다.

    GB는 지역 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1만㏊에 달하는 자투리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정비하는 등 농지이용 규제도 완화한다.

    21일 정부는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가 GB로 설정돼 있다. 그중 개발이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규제 혁신방안 대상은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 광역시 주변 GB로 면적은 242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약 34만6857개 크기와 맞먹는다.

    이번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며, 춘천·청주·전주 등 7개 중소도시권 GB를 전면 해제했던 2001~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의 경우 GB 해제 총량에도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개발도 허용해 지역투자 촉진도 추진한다. GB에는 6개 지표를 1~5등급으로 평가한 환경평가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보전 가치가 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신규 GB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대한 일몰제도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중첩된 경우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도 마련한다.

    해당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한다. 다른 규제가 있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매년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규제신설 방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지역은 계속 증가해 현재 336개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 토지규제를 적극 철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을 시 300㎡ 미만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 설치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 못 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 철폐해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GB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농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농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통해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먼저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에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다.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단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농지 위에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직농장 대부분은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밟아 일정 기간만 설치할 수 있다.

    컨테이너형은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밖에 되지 않는다.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 등이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생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수직농장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 고부가가치화뿐 아니라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투리 농지 활용도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