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단계 통과 후 2단계까지 마무리…SOC1 인증 최종 획득국내 업계 최초 인증…법인 고객 대상 거래소 신뢰도 제고 기대감
  • ▲ 코빗. 211006 ⓒ뉴시스
    ▲ 코빗. 211006 ⓒ뉴시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업계 최초로 글로벌 기준에 따른 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SOC1)을 최종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SOC(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인증은 기업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인증업무 기준에 따라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서비스 제공 회사의 내부통제 적절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은 평가 항목에 따라 △SOC1(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SOC2(서비스 보안성 등) △SOC3(서비스 보안성 등 운영의 일반목적 보고)으로 구분된다.

    각 인증은 2단계로 나뉜다. 유형 1(Type 1)에서는 특정 기준일 시점의 내부통제 설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유형 2(Type 2)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내부통제가 설계된 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됐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각 유형이 완료될 때마다 이를 인증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코빗은 국내 5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덕회계법인과 함께 SOC1의 2단계 평가 과정을 진행했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시점의 내부통제 설계에 대한 의견이 담긴 유형 1의 보고서를 이미 지난해 1월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년간의 내부통제 운영이 효과적임을 인정받아 유형 2의 보고서를 발행하게 됐다.

    SOC1 인증은 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내부통제의 국제 표준과 다름없다.

    따라서 만약 코빗이 제공하는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의 회계감사인이 거래소의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내부통제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코빗의 SOC1 인증 보고서를 이용하면 별도의 추가 확인 절차 없이 해당 보고서 내용만으로도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빗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의 감독 당국이 진행하는 감사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베인스-옥슬리법 이후 변화하는 회계 및 법규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가 이미 SOC1의 두 단계를 모두 완료한 바 있다. 코빗은 이번에 국내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인증 최종 획득으로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법인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