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국면서 첫 의사 고발 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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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아직 구체적 죄명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추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로 인해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의 이유로 알려졌다. 

    이날 피고발인으로 알려진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법절차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추후 공동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