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에 농·산지 등 농촌 특화 특례 추가농촌왕진버스 등 기초생활서비스 확대 개선 검토개 식용 금지·맹견허가제 등 동물복지 선진화 점검
  •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정영록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정영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 농촌 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개 식용 금지 등 동물복지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도 추진한다. 

    4일 한훈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 등 선순환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를 위해 숙박업 실증 특례를 연장하고 영업일 수 제한을 폐지했다. 주택 규모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올해 5월 중 단행할 예정이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한 차관은 "업무계획에 담긴 세컨하우스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 강화된 내용"이라며 "기재부는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80여 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소멸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읍·면 단위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소멸고위험지역은 기존 재산세·종부세 지원에 추가로 취득세라든지 세제 혜택을 더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다음 세제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기회발전특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보면 된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한 차관은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한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회발전특구에 부여되는 특례와 더불어 농지·산지 등 농촌 특화 특례를 추가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농지개혁 후속조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개발 이후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편의시설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이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오는 4월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도 나선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농촌왕진버스 사업 신규 도입을 예산 32억 원을 투입하고 여성농업인건강검진 대상은 지난해 9000명 수준에서 올해 3만 명으로 늘리는 등 농촌 특화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개 식용을 금지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오는 5월까지 농가신고를 받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전 과정이 금지된다. 한 차관은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시설 철거·업종 전환, 농가 경제활동 재개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세심한 현장 컨설팅 등 밀착지원과 전담조직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신규 도입되는 맹견사육 허가제와 기질평가제 추진을 위해 4일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협의회는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 컨트롤타워를 맡을 전망이다.

    다음 달 신설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생산업 부모견 등록도 추진 상황을 검토한다.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 조성하고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진료비 게시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한 차관은 "규제 완화, 칸막이 제거, 부처협업 등을 바탕으로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