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통신판매 쇼핑몰·홈쇼핑 등 단속 대상해외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표시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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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을 보면 △2019년 6.9% △2020년 19.9% △2021년 26.7% △2022년 26.1% △2023년 25.0% 등으로 나타났다.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다.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가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 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빠뜨린 제품 등이다.적발된 업체는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지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을 받는다.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