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이전·직업선택 자유 침해" 심판 청구헌재 "세제 혜택 박탈 안해…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시 등록을 자동말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정부 시절인 2017년 세입자 보호강화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감소해 시장불안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2020년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부분 폐지하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신규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등록을 자동말소했다. 단기임대 대상으로 추진됐던 장기임대 전환도 제한했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이 거주이전 자유와 직업선택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입법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고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며 "또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것도 아니었다"며 위헌판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인 측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에서 배제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로 인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