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법재판소에 집단 탄원서 제출정부,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 ▲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협회는 지난해 10월 2000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향후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창엽 협회장은 "지난해 10월 헌법소원 청구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한 독단적 입법을 계략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 임차인 등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해 여당에 대한 엄중한 규탄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