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법재판소에 집단 탄원서 제출정부,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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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다.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다.이에 반발한 협회는 지난해 10월 2000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향후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성창엽 협회장은 "지난해 10월 헌법소원 청구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한 독단적 입법을 계략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 임차인 등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해 여당에 대한 엄중한 규탄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