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48곳 담당자대상 설명회전국 110곳 해당…5월중 선도지구 선정한개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가능
  • ▲ 일산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박정환 기자
    ▲ 일산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박정환 기자
    분당·일산·평촌 등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구도심과 인접택지를 묶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비인상과 시장침체 등 여파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 노후계획도시 정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령·정책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이른바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이해를 돕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은 전날 기준 전국 110곳에 달한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후 20년이 지난 곳을 말한다.

    면적은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등을 포함해 100만㎡이상이어야 한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 20%이하인 50만㎡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지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주민불편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이다.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2개이상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한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는 연접해 있으나 택지사이 거리가 멀고 구도심·녹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적정성·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합개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연접택지 및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근 통합 가능한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한개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본방침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뒤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분당·일산·평촌·중도·산본 5개 1기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노후계획도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가 주민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인상으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부동산시장도 여전히 침체된 탓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별법에 따라 정비대상이 된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더라도 특히 지방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광역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에 인접한 유휴부지 등이 결합되면 외곽지역이 아닌 원도심이 재생되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주거지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콤팩트시티'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1기신도시를 제외하고 기타 노후도시 경우 사업성이 안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용적률을 얼마나 높여주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폐율을 좀 낮춰서 도시개발시설로 편입을 해 고밀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절하게 맞춰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특별법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