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 2년 두기로보냉재 포장공간 아닌 제품으로 분류, 500억원 미만 업체 규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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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음 달 시행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 계도기간을 두고, 규제 적용 제외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실상 규제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한다. 계도기간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4월 30일 규칙 제2조2항을 신설했다. 조항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4조는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를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했다.

    유통업체 약 132만 개, 제품종류 1000만 개 이상이 규제 적용 대상으로 추산됐다. 다만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거나 해외 직구는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달 시행을 앞두고 2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사실상 유예됐다. 환경부는 지난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27차례의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 등을 실시한 결과 현장 업계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업계 의견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공간비율 부분 등 적용이 어렵다 판단했다"며 "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유사 사례가 없어 당장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건 무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도기간에 (관련 규칙) 이행을 위한 컨설팅, 업계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지원을 제시하는 등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규제 적용 예외 사항도 도입했다.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해 이들에 대해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식품 신선도를 위한 아이스팩 등 보냉재는 포장 공간이 아닌 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환경부가 업계 상황을 이유로 계도기간에 이런저런 예외를 인정하면서 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