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급여수준 강화하되, 수급범위 조정이 관건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거나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보험료율 현행 9%에서 최소 12%로 인상 불가피
  • ▲ 국민연금.ⓒ연합뉴스
    ▲ 국민연금.ⓒ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1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수급 범위를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하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2가지다. 제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하는 안이다. 제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차 줄이고 차등 급여를 통해 하위소득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안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주는 게 기본원칙이다. 여기에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수급액이 정해진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2가지 안을 설명했다. 먼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수령액)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차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올리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나이에 대해선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개시 나이는 만 65세를 유지하는' 안을 채택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은 의제에서 뺐다.

    일각에선 공론화위의 이번 대안에 대해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다소 늦출 뿐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난달 2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KDI는 현 국민연금 제도로는 적립기금이 2054년에 소진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연금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금 고갈의 우려를 없앤 것이다. 신연금 제도는 급여 수준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재정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다음 달 13·14일과 20·21일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의 토의와 3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최종 연금개혁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위의 개혁안 중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제1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을 따를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6년쯤 늦출 수 있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