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채무인 토지비 공사비로 소멸처리계약즉시 토지사용…기존대비 2년이상 단축초기자본 부담 감소…5월 평택고덕서 첫추진
  • ▲ 패키지형 공모사업 안내자료. ⓒ국토교통부
    ▲ 패키지형 공모사업 안내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건설사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갖는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처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해당모델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대비 2년이상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이후 가능하다.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뒤 착공할 수 있어 일정시차가 발생했다.

    LH가 1000억원 규모 민간분양 공동주택용지 공급과 900억원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민간사업자는 초기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 추진이 가능해 좀더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해당모델을 시범시행한다. 고덕신도시는 GTX-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가 클 것으로 예상돼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