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 동료에 보상시 월 최대 20만원 지급단축급여 확대 …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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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이 제도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19.1% 늘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1만4939명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26.8%로 활용도가 높았다.

    문제는 단축근로에 따른 업무공백을 직장 동료가 메워야 하다 보니 동료에게 미안해서 제도를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사업주가 업무를 추가로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주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한다. 현재는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 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한다.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월급 200만 원(통상임금 기준)을 받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 주 10시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는 월 43만7500원을 단축급여로 받는데, 앞으로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개정안에는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