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서 관련 개정안 의결…10월 내 국회 제출 예정출산휴가 급여지원 5일→10일, 난임휴가 연간 3일→6일 확대직장 내 성희롱 제재 대상 확대…법인 대표자도 과태료 부과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예방을 돕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존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지만,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은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린다. 해당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제재 대상도 확대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