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기간 3개월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1년 지연"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돌입할 것""동료 따라 떠난 전공의 … 고민 있으면 보호신고센터 문의해 달라"
  •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의사는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번 달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여러분(미복귀 전공의)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며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 말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 차관은 "오늘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에는 병원·학회·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이라며 "수련 환경과 관련한 국책기관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수련병원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수련 시간, 교육 프로그램, 병원 인력 구조 등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