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9680원,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만 올라도 1만원↑한경연·한은 "인건비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해" 제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에 폐업하는 경우 많아 … 생계 위협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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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최임위는 90일 이내 결과를 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에 최저임금 결정을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80원으로 지난 7년간 약 60%가 올랐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로 전년 대비 16.4%가 올라 7530원을 찍었다. 최저 인상률은 2021년 1.5%( 8720원)다. 당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6월 환경노동위원회에 주요 입법 과제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제시했다. 과제에는 모든 업종과 연령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과 숙련도를 미반영한 것이라며 업종·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지역·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며, 네덜란드·영국·아일랜드·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선 연령·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한국은행도 지난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해 '돌봄서비스'의 인력난과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편의점, 택시운송, 음식·숙박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근로자위원(노동계)과 공익위원 일부가 반대해 부결됐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대를 넘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A(남,55)씨는 적자 이유로 인건비를 들며 "편의점은 수입이 고정된 편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면서 "가뜩이나 임대료 등 고정지출이 많은데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오르니 우리 같은 영세업종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남,31)씨도 "인건비 때문에 영업 못해서 폐업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보고 있다"면서 "1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뽑을 수도 없다. 특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하니 직원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가게 영업시간을 줄이게 된다. 정말 생계 위협을 느끼는 시기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들이 교체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경영계)위원 9명, 근로자(노동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12대 최저임금위 위원 중 공익위원 8명은 5월 13일에 임기가 끝난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7월부터 시작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차등적용의 키는 새로운 공익위원의 행보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