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국내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9월말까지20조9000억원대 TK신공항사업 어떤식이든 '참여불가'이종원 숙원 '해외진출·신사업'…로드맵 수정 '불가피'
  • ▲ 화성산업 사옥. ⓒ화성산업
    ▲ 화성산업 사옥. ⓒ화성산업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화성산업㈜이 창업 66년만에 사명을 'HS화성'으로 변경하고 장밋빛 새출발을 알렸지만 첫걸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0조9000억원 규모 관급공사인 'TK신공항사업' 수주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수주에서 고배를 마신다면 이종원 회장의 '숙원'인 해외사업 진출 및 신사업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8개월 동안 국내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판결을 받고 근래 이에 대한 조치가 재개됐다. 그동안 사운을 걸고 20조9000억원 규모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TK신공항사업)' 수주에 매진해온 화성산업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화성산업의 입찰참가제한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로 사실상 TK신공항사업 민간사업자 참여는 불가능해 졌다.  

    화성산업은 2020년 11월 대전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인포~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를 수행하던중 교각 등 주요구조물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알고도 나머지 7개 공종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 결함을 초래했다. 이에 조달청은 화성산업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화성산업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지난 2월22일부터 8개월간 다시 입찰제한처분이 재개됐다. 한편 화성산업은 또 한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까 고민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성산업의 TK신공항사업 참여는 물거품이 됐다. 사업주체인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자격이 제한된 기업은 사업컨소시엄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까닭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미래공간개발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입찰제한 업체는 컨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화성산업도 이에 해당한다면 컨소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찰제한이 걸린 업체는 컨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 화성산업 입찰제한 내용. ⓒ조달청 홈페이지 갈무리
    ▲ 화성산업 입찰제한 내용. ⓒ조달청 홈페이지 갈무리
    현행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과 4항을 보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도 같은 조치를 받는다.

    화성산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중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서 조달청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즉 법령만 놓고 보면 화성산업의 TK신공항사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20조9000억원대 초대형프로젝트 참여가 무산되면서 이종원 회장의 중장기 로드맵도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있어 매출이 주택에 집중된 지역 중견건설사들은 사업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형 관급공사 수주나 신사업 확장에 차질이 생기면 자칫 생존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TK신공항사업은 대구도심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로 민간·군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