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벌점 3·2점 부과 반기평균 4.8점 효성 3개현장서 각 1점씩 받아 '최다'입찰참가자격 자격심사시 감점불이익 PQ 1점차로 수주확률 57%가량 떨어져
  • ▲ 서울 서대문구 한 시공현장. 사진=성재용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한 시공현장. 사진=성재용 기자
    이달부터 건설사 벌점부과 방식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뀌고 선분양제한까지 더해지면서 벌점공개에 대한 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최다적발 업체는 '효성'이, 최고벌점 업체는 '화성산업'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

    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전날 공개된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이상 건설사들 공공공사 벌점을 분석한 결과 총 43개건설사 가운데 17개업체가 24개현장에서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현장 경우 전년과 같지만 적발업체는 전년 13개사에서 17개사로 늘어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효성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3개현장에서 각 1점씩 받았다. 하반기 벌점은 1.53점이다.

    이어 △SK에코플랜트 △한화 △대방건설 △코오롱글로벌 △화성산업 등 5개사가 2개현장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동원개발 △HL디앤아이한라 △신세계건설 △LT삼보(옛 삼보이엔씨) 등 11개사가 1개현장에서 벌점을 부과받았다.

    특히 화성산업은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기간 최고벌점인 3점과 2점을 한 차례씩 부과받으면서 반기 평균 4.80점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기록했다.

    연간 두 차례(3월, 9월) 공개되는 벌점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포함)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국토부 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기관 장이 벌점측정 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외 가벼운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또는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지방청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발주청 등이 직접 발주한 50억원이상 토목건축(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 공사를 시공하거나 1억5000만원이상 건설기술용역을 진행한 건설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벌점을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토공사 부실, 콘크리트 균열이나 재료분리 발생 △철근 배근·조립 및 강구조 조립·용접·시공상태 불량 △배수상태와 방수불량 △시공상세도면 소홀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이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 자격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누계 평균벌점이 △1~2점이면 PQ에서 0.2점 △2~5점은 0.5점 △5~10점은 2점 △15~20점은 3점 △20점이상은 5점이 각각 감점된다. 절대값이 작아 보여도 PQ 1점 차이로 수주확률이 57%가량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2점 차로 벌어지면 사실상 수주는 불가능한 셈이다.

    무엇보다 이달부터 벌점부과방식을 변경한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에 업계 이목이 쏠렸다.

    합산벌점은 건설사가 최근 2년간(2021년 상반기~2022년 하반기) 해당반기에 부과받은 벌점총합을 2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종전에는 해당반기에 부과받은 벌점총합을 점검대상이 된 현장수로 나눠 평균벌점을 산정한뒤 최근 2년간 평균벌점 합계를 2로 나눈 '누계평균벌점'이 기준이 됐다.

    가령 반기별로 A사가 운영중인 10개 건설현장 가운데 1곳에서 벌점 2점을 부과받으면 종전에는 평균 0.2점, 누계평균 0.4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반기벌점 2점, 합산벌점 4점이 부과돼 부과벌점이 10배나 상승하게 된다.

    현장을 많이 보유한 대형건설사일수록 부과받는 벌점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과벌점을 현장수로 나누지 않아 집계되는 벌점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분양까지 제한된다. 주택공급시 부과된 부실벌점에 따라 입주자모집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 경우 벌점이 3~5점이면 전체동 지상층기준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다. 5~7점이면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 골조공사가 완료된후, 7~10점이면 골조공사가 모두 끝난후에 각각 분양할 수 있다. 10점이상이면 준공후 절차인 사용검사를 마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사실상 완공후 분양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벌점을 부과받은 17개업체중에서는 화성산업(2.40)과 중흥토건(1.12) 2개사만 1점이상 합산벌점을 받았고 나머지 15개사는 0점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합산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으로 중견·중소건설사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형사에 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만큼 분양시점이 미뤄지면 자금조달 공백이 불가피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건설 B사 한 임원은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최종벌점이 확정되기 전에도 충분히 사유를 설명하고 감경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분양시기를 늦춰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자금조달 등 자금계획을 보다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점부과 건설사 확정시 정비사업조합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분양시점이 늦어지면 일반분양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조합원 자금부담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벌점에 의한 선분양제한 대상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주택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충분한 제도적기반이 마련된뒤 시행돼야 할 후분양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변경된 벌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일단 적용후 건설현장과 분양여건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사망 경감 인센티브와 함께 공사현장 관리가 우수할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하는 등 보완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