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2.5억 과징금 부과직영점 1곳·2개월간 매출로 순이익률 산출해 창업안내서에 제공가맹계약서 사전제공 등의 의무도 위반
  • ▲ 여우愛 창업안내서 5쪽ⓒ공정거래위원회
    ▲ 여우愛 창업안내서 5쪽ⓒ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퍼스트에이엔티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2019년 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 수치를 산출했지만,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해 제공했다.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같은 해 10월 31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2023년 1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00만 원씩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