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알아내 허위 자금집행요청서 작성자산건전성 조작해 대손충당금 42억 미적립기관경고·과태료 처분… 지배구조법 위반도
  • ▲ 한국투자저축은행ⓒ뉴데일리DB
    ▲ 한국투자저축은행ⓒ뉴데일리DB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를 전달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으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 요청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대출금도 임의로 적었다. 또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대손충당금을 미적립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출 자금을 상환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일종의 안정 자금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대출 15건 관련 '요주의' 자산을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덜었다. '요주의' 분류 자산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자산의 0.7%, '정상' 자산은 0.085% 이상 적립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도 미비해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