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ICT 주요법안 입법 보류AI법·방송법·단통법·플랫폼법 등 대립“논의과정 필요, 재검토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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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계류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과 방송규제, 단통법과 플랫폼법 등은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특히 1년째 정체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논의가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AI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 발전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술도입과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 산업 진흥과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핵심 입법과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낙선하면서 원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법안에 명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기존 법안보다 AI의 부작용 억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정부가 주도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폐지를 위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4월 초 국회에 낸 단통법 폐지 법안은 계류 중이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전환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왔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 여권 2명 위원만 참여한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큰 틀에서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해온 방송규제 폐지·완화는 세부 기준이 시행령이 아닌 법조문에 직접 명기돼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가 3월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추진이 포함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방송심의 등에서 여야 갈등을 겪으며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은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4대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인해 보류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20여건 발의돼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차후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

    해외 기업의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8건 발의돼있지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2월 트위치 철수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었으나, 총선 정국에 진입하며 관심이 줄어들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모습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5월 말 이전 21대 국회에서 플랫폼법이나 AI 기본법 등을 통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인다”며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면서 단통법 폐지 등 논쟁적인 법안을 중심으로 ICT 정책 전반에 대해 차분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