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수도권·부산·대구, 인구감소지역이라도 혜택 미적용대구 군위군, '접경'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 등은 포함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 … 지역특화형비자 쿼터 2배 확대
  •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 방안. ⓒ연합뉴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 방안. ⓒ연합뉴스
    부산·대구 시지역을 제외한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내 군 단위로 분류되는 대구 군위군과 접경지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세컨드 홈' 혜택, 수도권·광역시 제외… 접경지는 포함

    우선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공개됐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곳이다. 다만 그중에서도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옹진군은 포함되는 것이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 특례 지역 내 기존 주택 보유자는 적용이 불가하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A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이 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해서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등의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사업 후보지로 충북 제천시·단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남해군·하동군 등 7개 시·군 내 10개 사업지가 꼽힌다.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남해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비는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이 밖에 정부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를 더 많이 발급해,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28개 지역에서 1500명이 해당 비자를 발급했는데, 올해 66개 지역, 3291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 지방세법 시행령은 6월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