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과세특례 유지… 재산·종부·양도세 등 인센티브10분의 1 규모 '미니 관광단지'도 신설… 도로 등 기반시설도 지원외국인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도 확대… 참여 지자체 28→89곳정부, 인구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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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해 눈길을 끈다.

    첫 번째 카드는 별장 개념의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새로 살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와 거래에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가령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1채를 사면 현재는 재산세와 관련해 1가구1주택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해 기존의 수도권 주택은 계속 세율 인하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종부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재는 1가구1주택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특례를 계속 적용받아 기본공제 12억 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한 미니 관광단지도 신설한다. 기존 관광단지는 면적이 50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미니 관광단지는 최대 10분의 1 크기인 5만~30만㎡ 규모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 지정·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넘겨 지역 처지에 맞게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사업이 확정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관련 사업을 벌이는 기업은 취득세도 면제해 준다.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확대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인재 외국인이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참여 지자체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89곳으로 대폭 늘리고, 현재 1500명인 쿼터(지역 할당 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