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페널티' 만연 …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30대 경력단절 확률 감소 … 무자녀 여성에 집중KDI, 재택·단축 근무 제도 등 장기적 정책 제안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가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패널티'를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를 차지했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 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KDI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 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작년 9%로 급감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 단절 확률이 동기간 28%에서 24%로 4%p 줄었다. 또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 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 ⓒ통계청 제공
    ▲ ⓒ통계청 제공
    그만큼 경력 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자녀의 출산과 교육·보육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한국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