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 인력 파견·훈련비 혜택일자리창출·마이스터고 지원추진
  • ▲ 해외건설협회 CI.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협회 CI.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해외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과 비자발급비용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층 취업을 장려한다. 

    특히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해외현장 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제한한다. 비청년은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현장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협회는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 제공과 함께 취업역량 강화 모색 및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확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글로벌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6개 공기업이 청년인턴 파견사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청년인재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바 있다.

    협회는 또 해외건설현장 특화인력양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원도 이어간다. 해외건설·플랜트 현장학습을 통해 실무전문성과 해외현장 적응력을 습득하고 이를 통한 취업역량을 강화해 작년 89.8%의 취업률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