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44개 대상 집중지도… 강제수사 전년比 46.9% 증가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체불액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 간(8월26일~9월13일)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사건 해결을 통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등 총 1290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1조436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초로 반기 기준 1조원을 넘기면서, 지난해(1조7845억원)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라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총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으며, 기관장 현장 지도와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도 각각 206회, 81회 이뤄졌다. 기관장 현장 지도를 통해 217억원, 근로감독을 통해 39억원이 현장에서 청산됐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3주간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고,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강제수사가 46.9%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급됐다.

    또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게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