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단속집중지도 기간 운영 2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추석까지 집중 지도… 체불청산에 역량 총동원"
  •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13억원을 주지 않은 기업 대표 등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8월26일~9월13일)의 주요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약 200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하며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 대한 수사 및 근로감독이 이뤄졌다.

    서울 소재 A기업은 대표가 SNS에 호화생활을 공개하는 등 정상 생활을 하며 320여건(임금체불 13억원)의 신고사건이 제기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즉시 범죄인지,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특히 A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경기지청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조사된 인테리어 사업자 B씨를 전날(11일) 구속했다. B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지청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한 B씨를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1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다른 특별근로감독 대상인 광주의 한 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 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주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형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으로,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을 받게 된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으나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또 고용부는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의 209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현장을 방문하고 청산기동반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311명이 임금체불을 당하는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을 찾고 체불원인을 파악했다. 이후 청산지도를 통해 지난 9일 체불임금 16억5000만원이 전액 지급됐다.

    서울남부지청은 청산지도로 큐텐의 계열사가 체불한 7월 임금 9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또 8월 임금인 9억5000만원도 지난 6일 전액 지급됐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