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가능 환자 입원케 해 미용시술 후 허위진료기록 발급 수법환자 10여명은 1억 이상 편취금감원·건보공단·남양주서 공조 수사로 일당 172명 검거
  • ▲ 상담실장이 작성한 허위 치료계획지 발췌본.ⓒ금융감독원
    ▲ 상담실장이 작성한 허위 치료계획지 발췌본.ⓒ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통증치료로 둔갑시켜 7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조직 141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이같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을 지난달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숙박형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통증치료를 했다는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6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은 총 72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병원의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허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들은 환자가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시술비 외에도 입원비, 식사비 등 공단부담금인 급여 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 136명은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취득했으며 이중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