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기업원(대표 김정호)의 회원인 이경원 대진대 교수가 23일 자유기업원 정책제안란에 '농업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농업발전을 위해 반시장적 낡은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경원 대진대 교
    수ⓒ자유기업원
    이 교수는 "농업 발전을 막는 타파돼야 할 제도 중에 중요한 것이 농지제도다. 농지는 농업생산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현 제도는 우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낡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헌법 121조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는 경자유전 원칙달성에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농장전문경영인의 등장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제도도 경제 여건이 변하면 바뀌어야 한다"며 "농업경영전문가가 농업을 경영하는 일은 결코 불법일 수 없다. 더구나 순수자작농 비율이 27%에 불과한데 반세기 전 농지개혁 전의 3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잘 지켜지지도 않는 경자유전 원칙이 농업발전 걸림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장의 힘을 인정하여 임차농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밭가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경자유전보다 '경영하는 사람이 땅을 사용한다'는 경자용전(經者用田)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농업기술개발 보급은 농업생산기술 뿐 아니라 농장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농민은 농장에서 생산만 하는 농사꾼이 아니라 농산물의 수확 후 저장 가공 포장 운송 홍보에 이르는 모든 일을 경영 관리하는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농업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은 전통적인 '상록수' 또는 '흙과 함께' '농민을 위해'라는 태도에서 탈피해 소비자의 일까지 염려하는 마케팅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를 생각하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사도록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도 농업인의 몫"이라며 "국산 농산물이 안정성, 신선도, 품질에서 수입품보다 낫다는 뜻의 신토불이가 돼야 한다. 따라서 저농약 농산물 생산기술과 제조 포장 가공 수송 홍보기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농약 생산을 위해 GMO생산물에 대한 공포심 조장 대신에 GMO 연구개발에도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농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 역할로  ▲ 농업에도 시장의 기능이 작동되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것  ▲ 농민이 하기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 ▲ 농업경영규모가 커지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 ▲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 할 것 ▲농민이 정부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할 것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매달려 정부지원에 의한 비효율적 농민, 농장이 유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