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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한 은행원들이 사상 최대규모로 징계를 받는다.
금감원은 27일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꺾기를 하다가 적발된 은행원 805명이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해 687개 점포에서 총 2천235건(436억 원 규모)의 위규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위규행위 274건(40명)에 대해 대부분 지난 2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개 해당 은행에 위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서면조사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은행에 자체 감사를 의뢰해 적발한 1천961건(765명)은 해당 은행이 자체 징계한 뒤 감독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은행원이 제재를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작년 9월 불거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보증지원을 받아 큰 손실 위험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고 꺾기를 강요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전·현직 은행장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 재임기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문책' 제재를 할 예정이다. 문책 제재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농협은 2003년부터 CDO와 CDS 등 서브프라임 상품에 2억5천400만 달러를 투자해 1천772억 원의 손실을 봤다.
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 전 대표는 CDO와 CDS 투자 외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황영기 KB지주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부적절하게 CDO와 CDS에 투자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역임한 박해춘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CDO와 CDS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CDO와 CDS 가격이 급락할 때 손절매를 제때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같은 날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게도 '주의적 경고' 제재를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강원 지역의 한 지점에서 22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벌어진 데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CDO와 CDS 등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기관 차원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내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일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은 작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사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번 이상 받은 금융회사는 가중 제재가 가능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