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공공성 논리는 불합리한 노사관계가 아닌 기득권 지키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주최한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방향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일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노사관행 및 고임금과 높은 후생복지 수준 등은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공공성 논리는 불합리한 노사관계에는 설득력이 없다"며 "기득권 지키기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장성과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 담합구조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주목하면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공공기관 노조는 높은 수준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며 "민영화가 추진되면 현재 기득권의 창출 기제가 근본적으로 파괴되므로 더 이상 기득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교수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공기업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 파업철회는 공사의 진짜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