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튀김가루'에서 생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 돼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제조사 측의 책임이 아닌 "제조 공정 이후에 혼입이 일어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이 단순 폭로에서 양자간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기사본문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한편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선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한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해 보관 중이던 튀김가루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사실을 뒤늦게(지난 4월말) 발견하고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조업체인 삼양밀맥스는 관련 신고 내역을 즉시 대전식약청에 알렸고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의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시청은 제품 조사결과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판단하키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과정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제조단계에서 과연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물혼입경로를 밝히기 위해 해당 이물에 대한 정밀검사는 물론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은 "과거 쥐머리 새우깡을 능가하는 최대의 엽기적 식품사고"라고 단정 지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집이나 밖에서 항상 튀김을 즐겨먹는다는 한 네티즌은 "그동안 내가 먹은 튀김옷 중에 생쥐와 같이 뒹군 밀가루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악덕소비자(블랙컨슈머)에 의한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펴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고OO라는 네티즌은 "파우더 생산라인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3년 가까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제가 보기엔 쥐가 혼입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제조공정 이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사본문 이미지
    일반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어 " 분말 제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공정 중 마쇄 및 분리과정에서 생산기기에서의 마모물이 혼입될 가능성때문에 X-ray검출이 필수다. 또한 분말제품에 대한 X-ray의 검수의 경우 0.01mm까지의 이물질까지도 검출하는 민감도를 자랑한다. 그 X-ray검출기에 과연 6cm나 되는 쥐가 감지되지 않았을까. 돈을 요구했다는건 믿기 힘들지만 제품에서 온전한 쥐가 나왔다는건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물질 제보를 한 소비자를 압박했다.

    실제로 제조회사인 삼양밀맥스는 "오산시청에서 해당 소비자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도하자 제보자가 조사를 거부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삼양밀맥스 측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처음에 1억원을 요구하다 점차 액수가 줄어 1천만원으로 금액이 내려갔고 막판에는 1백만원을 회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물질 관련 취재를 담당했던 한 언론사 기자는 "보통 분말제품의 경우 습기를 막기 위해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장치가 기본으로 설치돼 있다"면서 "분쇄·분리 등의 각종 공정을 통과한 채 멀쩡하게 쥐 한마리가 통째로 제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제보자가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는 삼양밀맥스의 주장도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제조 과정에 쥐가 들어간 것이라는 이 소비자의 주장은 더더욱 믿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간 문제의 튀김가루는 발견당시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튀김가루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한 시점이 1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개월간 쥐와 함께 봉지에 담겨있던 튀김가루가 전혀 변질되지 않았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사본문 이미지
    지난 2008년 노래방 새우깡에서 나온 생쥐머리 추정 이물질.  ⓒ 식약청 제공 
    결국 생쥐로 간주되는 이물질은 제품이 이미 완성된 이후 개봉과 거의 동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그러나 해당 소비자가 제품 개봉을 언제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과거 '쥐머리 새우깡' 사건의 경우 발견된 이물질이 동물사체의 일부로 추정돼 한때 제조공정상 문제로 의심 받았던 적이 있으나 이번 건은 온전한 형태의 쥐가 발견된 케이스로, 분쇄·분리 등의 제조공정을 통과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년 전 발생했던 '쥐머리 새우깡 사건'은 (주)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약 16㎜ 크기의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온 사건으로, 당시 국내 제조공장과 중국 현지공장인 청도농심푸드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나 가공 과정 중 이물질 혼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식약청은 당시 농심 부산공장 내부가 밀폐식 시설로 이뤄져 관리상태가 양호해 공정 중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임에 따라 농심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조해 들여온 반제품(새우깡의 주원료) 혹은 포장과정에서 혼입됐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2008년 4월 2일 식약청 관계자와 주중 한국대사관 식약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 국내와 마찬가지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