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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해당 업체에 신청하고,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리가 연 4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미소금융이나 햇살론과 같은 서민전용 금융상품을 먼저 찾아볼 것을 권했다.
또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대출 상품 중 자신에게 맞은 상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대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L사의 경우 중개업체를 통할 경우 최고 금리가 연 44%지만 직접 신청 시에는 38%로 6%포인트 깎아준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이나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대부업체는 기존 고객이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며 "일부 업체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만큼 중개수수료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은 물론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정 상한 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출 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할 때는 휴대전화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했다.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대출 광고는 작업비, 신용상태 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빚을 성실히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