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가 행정명령 13551호의 제재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북한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불법 `외화벌이'에 앞장서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말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의 상부 조직인 `노동당 39호실'을 포함해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와 폴 렉스턴 칸 미국 육군전쟁대학 부교수 등은 지난 3월 '범죄주권, 북한의 불법적인 국제활동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노동당 39호실을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국가범죄의 본산이자 북한 통치자금의 관리처'로 규정했다.

    이런 노동당 39호실의 대외결제은행으로 1978년 11월 설립된 조선대성은행(이하 대성은행)은 함께 제재대상에 오른 조선대성무역회사(이하 대성무역) 등의 무역거래와 외국환 업무를 맡고 있다.

    대성은행은 2001년 현재 오스트리아 빈과 홍콩 두 곳에 해외지사를 갖고 있었지만 다른 해외 조직이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1995년에는 한 노르웨이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대동신용은행을 설립했는데, 이 신용은행은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대성은행은 또 2004년 러시아 국영 스베르방크와 외화 입출금 '협력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북한이 2007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자금을 회수할 때 전면에 나섰던 것도 바로 대성은행이다.

    작년 3월에는 노동당 39호실이 호화요트 2척을 구입하기 위해 대성은행 계좌로 이탈리아의 판매업자한테 계약금을 보냈다가 EU(유럽연합) 금융당국에 압수당했다.

    그러나 대성은행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경고대상 금융기관 목록'에 오르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대성무역의 경우 표면상 북한 최대의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마약밀매 등을 일삼는 불법 `외화벌이 기관'이다. 미 재무부도 이 회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39호실이 불법 거래시 이용하는 위장회사"로 명시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6월, 대성무역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와 평안북도 천마산의 금광개발 계약을 체결, 투자금을 받은 뒤 이익을 배분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말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 13551호 제재대상이 발표될 당시, 대성무역은 기존 행정명령 13382호(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의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