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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등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재활용 실적의 허위보고에 철퇴가 내려진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자원절약과 탄소 저감을 위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과정에서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금속캔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9년 기준으로 510개의 업체가 대상이다.
보통 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는데도 해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EPR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활용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음, 계량표 일련번호 누락, 계량표 중량과 제출서류 중량이 다르게 표기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우선적으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다르면 A업체의 경우 같은 날짜의 계량표 일련번호가 계량시간과 상관없이 발행했고, 1번의 계량시간이 오수 1시이나 2번의 계량시간이 오전 9시로 앞 뒤가 안맞게 표기한 사례가 있었다. B업체의 경우는 같은 날짜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같은 7장을 발행하기도 했다.
공단은 해단 업체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조사를 통해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또 재활용실적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EPR 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