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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0년 가까이 민원수수료 납부에 활용해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21일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여지를 없애고 제조비를 절약하고자 올해 6월부터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952년 `수입증지조례'가 제정된 이래 수수료 납부에 종이 수입증지를 활용해왔으며,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일부 수입증지의 제조비가 장당 65∼189원(지난해 총 619만여원)으로 액면가를 초과하고, 민원 신청시 인터넷 이용이 늘면서 종이증지 사용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이 수입증지 활용 비율이 2008년 전체 수수료 금액의 80%(29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1%(1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향후 청사에 방문해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때 개별 창구에서 증지를 따로 구입할 필요없이 민원창구에서 신용카드ㆍ교통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바로 내면 된다.
서울시는 다만 카드가 없는 노약자 등 현금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자 간단히 서류에 구멍(천공)을 뚫는 방식의 수입증지 인증기 1대를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현재 일부로 한정된 전자민원 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119소방안전센터 등 산하 사업소는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전자시스템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는 9월부터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25개 자치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해온 종이 수입증지는 서울시의 폐지계획과는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재무과(☎02-731-6651)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