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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관광버스 주차 공간 138면이 새로 조성됐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이 밝히고 새로 조성된 노상·외 주차장은 적선동 30면, 미근동 6면, 신문로 5면 등 총 55면을 추가 운영키로 했다.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은 기존에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 만든 구간으로, 창의문길 40면, 훈련원로 13면, 사직로 30면 등 83면이 새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차장은 367곳으로, 시간제 주차허용 거리는 470곳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검토했던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 감면제도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 관광버스 주차장에서 시간당 3천원,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천원의 추가 요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세버스운송조합 등에 '관광버스 주차공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7월부터는 도로전광표지(VMS) 통해 실시간 주차면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