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특정 분야·기업위한 정부보조 없었다 판단
  • 미국 월풀에 의해 덤핑 제소대상이 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당 두 회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 냉장고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미소마진 판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와 관련 보조금 수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진력하기로 하고 미 당국의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성이란 특정 분야나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보조금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보조금 비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 보조금률로 분류해 별도로 상계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맡은 미 상무부가 500쪽 분량의 질의서를 넘겨와 해당 기업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 답변서를 제출한 뒤 8월 말 예비판정(상계관세 부과 여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계관세 부과를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의 이번 조사는 기업이 물건을 덤핑 판매했는지와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각각 보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덤핑 판매 판정이 나오면 반덤핑관세가, 정부 보조금 지원 판단이 나오면 상계관세가 각각 부과되는데 현재 양사가 걱정하지 않는 대목은 바로 상계관세 부과 분야라는 것이다.

    다만 반덤핑관세 부문은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부정적인 판정의 가능성을 좀 더 우려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현재 상계관세 부과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8월 말 예비판정에 이어 11월 최종판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최종판정 일정이 3개월가량 지연될 것으로 한국 정부는 전망한다.

    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9월 예비판정에 이어 내년 1월 최종판정이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관세 부과 판정이 나오면 업계 전체로 준용돼 함께 부과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 조사를 함께 받겠다고 요청했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것이 보조금으로 판별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풀은 올해 3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한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덤핑판매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고,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