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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불발의 책임이 삼성생명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측에 부과한 1천 200억원대의 세금은 취소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 임종헌) 는 삼성생명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상장시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더라도 그 원인이 해당 법인에게 있지 않다면 법인세를 물릴수 없다"며 "법인세 995억원과 방위세 248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국세청은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 등을 이유로 시한까지 의도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제도적인 장애 때문에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1989년 당시 정부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에는 법규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요건을 갖출 경우 상장이 가능하다" 며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을 허용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생명은 상장을 목표로 1990년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재평가 차액을 3%만 인정한채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하지만 상장을 전제로 할 경우는 3%만 부담하면 된다는 당시 법 조항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삼성생명의 상장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상장시한인 2003년말까지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못한 결과, 국세청은 2004년 1월 법인세 등 124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2005년 7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장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장시한이 수차례에 걸쳐 14년 가까이 연장됐고, 삼성생명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않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생명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