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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충남의 한 도시에서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A모 (여) 씨의 꿈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하지만 월 100만 원의 빠듯한 수입으로는 창업은 커녕 딸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웠다.
갈수록 쪼들리는 형편에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친지가 진 많은 빚을 대신 떠안고 파산신고까지 한 A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
생활정보지 한 귀퉁이에서 발견한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이라는 광고 한 줄이 눈에 띈 건 바로 그때였다.
"1566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친절한 상담원 응대까지, 가짜일 거라곤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A씨는 2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상담원은 "200만 원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1,800만 원은 나중에 그대로 반납하라"며 A씨를 꼬드겼다.
유일하게 자신에게 '손을 내민' 곳. 결국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A씨에게 상담원은 "수수료로 10%를 선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친지에게 빚을 내서 수수료를 내자 이번에는 "은행승인을 받으려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둥, "앞서 낸 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둥 갖가지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그렇게 A씨가 입금한 금액은 860만 원. '빌리려던' 200만 원의 4배를 훌쩍 넘어섰다. 대출을 차일피일 미루던 일당은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이상한 느낌에 뒤늦게 은행에 문의한 A씨는 "사기"라는 은행원의 말에 그대로 망연자실했다.
<사례 2>
인천에 사는 30대 여성 B씨는 올해 8월 ‘ᄋᄋ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온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담당자는 B씨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전산조작 등 편법을 써서 6%대 금리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대신 대출금액의 10%를 서울보증보험에 공탁해야 한다면서 송금을 요구했다. B씨는 1000만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담당자는 최소 2000만원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출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업체는 2개 은행에서 5000만원씩 승인이 되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B씨로부터 받아갔다.
B씨는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고 담당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라며 “송금한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출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들어 8월까지 불법 사금융피해 상담 중 대출사기가 1105건으로 전년 동기(542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한다. 건당 피해금액도 250만원으로 지난해 160만원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대출사기 수법 및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대출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대출광고를 본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지정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는 경우다.
돈이 들어오면 사기업자는 입금액을 인출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보증료를 요구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줄 테니 예치금을 송금하라고 한 뒤 돈을 찾아 잠적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하다며 전산작업 비용을 요구하거나 부실여신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향후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단지나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당일 대출 가능’ ‘마이너스대출 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문구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등록 업체 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민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의 등록 유무도 모집인의 이름과 등록번호 등을 알면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업자의 이름, 연락처, 송금계좌부터 확인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금액을 송금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서 대출가능한 업체를 파악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당하고 있다”며 “대출사기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