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개정안 의결 농식품부 "정책적 노력 무력화하고 과잉 생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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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이미 한 차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바 있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했다.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인 농안법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골자다. 법률 간 충돌 소지,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농식품부는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상당 수 농업인단체(59개 중 40여개)도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정부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이번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