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개정안 의결 농식품부 "정책적 노력 무력화하고 과잉 생산 부작용"
  • ▲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 ⓒ뉴시스
    ▲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이미 한 차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바 있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인 농안법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골자다. 법률 간 충돌 소지,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상당 수 농업인단체(59개 중 40여개)도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이번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