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타운 공공관리강화 방안 발표…2단계 출구전략연내 주민의견 수렴 완료,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등 제시
  • ▲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18일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소유자 중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뉴데일리
    ▲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18일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소유자 중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뉴데일리

    경기도가 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 18일 공식 발표했다

    지지부진하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특단의 대책이다. 이는 지난 4월 13일 마련한 뉴타운 제도 개선안에 이은 2단계 출구 방안이다.

    도는 우선 19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개정안’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구역의 토지소유자 가운데 25% 이상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를 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도는 주민의견 수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각 시(市)로 하여금 101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연내까지 완료하게 할 방침이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각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추정 분담금 정보 시스템도 조기에 개발한다. 도는 올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내년 6월부터는 구역 내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발생한 경품제공·폭력행위 등 위법·부당 사항을 도가 직접 조사해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도 관리지침’도 마련해 운영한다.

    또한 주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공관리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시장 군수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제도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시공업체 선정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를 높이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23개 뉴타운지구가 추진됐지만, 이 중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다. 18개 뉴타운지구 상당수에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주민갈등 구역에 ‘현장방문 TF팀’을 보강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갈등을 해소할 것”며“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기도재정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