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콘텐츠 차별·차단 금지 등 기본적인 원칙 포함통신사들의 망 이용 비용 분담 요구는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 통신사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원칙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등을 이동통신사가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망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소(KISD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연말쯤 발표할 망 중립성 대책의 기본 토대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 허용한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보호',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통신사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하기 위해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망중립성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깔아놓은 통신망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전화 서비스, 스마트TV 등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문제가 됐다.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전화업체와 스마트TV 제조사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 업체 등은 그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핵심 쟁점’인 스마트TV 제조사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들의 망 이용 비용 분담 요구는 제외돼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