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작년부터 성분 목록 제출·공개정부 상반기 근거법안 마련, 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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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런스 데이튼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담배제품연구소장의 이 같은 말처럼, 담배는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식품임에도 흡연자들조차 수 백가지가 넘는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즐기는 매우 이례적인 제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배 안전 관리와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각종 첨가제를 비롯, 담배의 구체적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대중에 알리기 위해 관련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담배 성분에 대한 규정은 복지부 소관의 건강증진법이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담배를 다루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많은 성분에 대한 공개 의무 조항이 없다.
최종희 복지부 금연정책팀장은 "적어도 흡연자들이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일단 보건, 안전 측면에서 담배 규제 권한은 복지부로 이관키로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끝난 만큼 별도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 건강증진법에 성분 규제 조항을 넣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의 전례를 참고한 것이다.
미국은 2009년 6월 담배 제품 제조과정(성분) 등에 관한 규제를 담은 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만들어 담배회사들에 의무적으로 성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입법 1년 뒤인 지난해부터 미국 내 주요 담배제조 회사들은 담배의 모든 주요 성분을 FDA에 신고했고, 성분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까지 제출했다.
이들이 사용한 담배 첨가물은 약 600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영업하는 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는 이런 자국법의 영향으로 한국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에도 수십 가지의 성분을 구체적 함량과 함께 자진 공개하고 있다.
반면 국내 담배제조회사들은 담뱃갑에 니코틴·타르 등 6가지 정도의 주요 성분만 간략하게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