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삼성전자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10나노급 낸드 플래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를 4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중국 진출 필요성 및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기술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6일 중국에 MP3,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용 낸드 소자 생산 설비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월 생산규모는 12인치 웨이퍼 10만 장이다. 상반기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부지 선정 등 중국 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관련법상 수출 신고 건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되는 승인 건과 달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만을 검토하게 되지만 이번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 투자축소 가능성 등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삼성 측에 요청했다.

    이어 삼성이 제시한 보완대책에 일부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국 투자 시 국산 장비 활용률을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국내에서도 화성 단지 외에 평택 단지를 확보해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인력 양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