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시, 손실보전금 모두 부담치 않으면 승인불능"선착공-후협상으로 '벼랑끝 전술' 사업 추진여부 관심집중
  •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가 올 상반기 착공이란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우선 인천시는 10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금년 상반기 내로 착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 ▲ 인천시가 기존 교량 손실보전금 부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착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인천대교의 야경관련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 인천시가 기존 교량 손실보전금 부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착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인천대교의 야경관련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이는 재정부담과 손실 보전금 문제로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는 국토부 입장과 배치되는데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일단 상반기 내에 착공하고 영종도 기존교량 손실 보전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협의는 국토부와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착공, 후협상' 방침을 비롯한 착공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9일자로 국토부에 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영종과 청라지역 아파트 분양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사업비 5천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실시설계도 마무리돼 국토부가 사업을 승인하면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차량 통행이 줄어 기존교량 운영업체의 피해가 커진다며 손실 보전금을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지 않고서는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협약을 근거로 현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매년 2천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손실 보전금 전액을 부담하라는 확약을 욕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금을 일정부분 충당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와중에 영종ㆍ청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지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가에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계약 해지를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는데, 영종 하늘도시에선 공동주택 52필지 중 30필지가 해약됐고 16필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액은 1천320억원에 이르고 있어 국토부와 인천시가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후속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천시 김진영 부시장은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이 필수적이고 정부는 조기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