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독점판매권으로 국내판매가격 극대화소시모, 공정위가 재판매유지 행위 등 위법성 검토해야
  • ▲ ▲부가부 비플러스(좌) 스토케 엑스플로리(우)
    ▲ ▲부가부 비플러스(좌) 스토케 엑스플로리(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모차 2대중 1대는 수입유모차. 1대당 200만원가까이 할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일부 수입유모차 모델은 연예인이 사용한다고 해 고가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소비자’에게만 특히 높게 측정된 가격으로 드러났다.

    이태리에서는 12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스토케 엑스플로리(Xplory)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에서 무려 68만원, 56% 더 비싼 189만원에 판매되고 있던 것.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유모차의 유통채널별 가격수준과 국내외 가격수준을 실시한 결과 해외브랜드 유모차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은 외국에 비해 최대 2.2배까지 비쌌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스토케 1.6배 ▲맥클라렌 1.7배 ▲잉글레시나 2.2배 ▲퀴니 2배 등이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우리나라 3대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는 총 44개 제품이었는데 이중 해외브랜드 유모차가 41개로 93%를 차지한다. 국내브랜드 유모차는 3개 제품(7%)에 불과했다.

    국내 및 5개국에서 공통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토케, 오르빗, 부가부, 맥클라렌, 잉글레시나‧퀴니 6개 브랜드 10개 제품 국내외 가격을 비교한 결과 잉글레시나의 아비오(Avio) 제품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의 가격이 가장 비쌌다.

    한국과 5개국의 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해외브랜드 유모차 가격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수입국대비 1.33~2.21배까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령메디앙스는 잉글레시나의 트립(Trip)을 독점판매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19만3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42만5천원으로 2.21배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 ▲ ▲ 수입 유모차 국내 판매 가격과 브랜드국 가격 비교
    ▲ ▲ 수입 유모차 국내 판매 가격과 브랜드국 가격 비교


    조사대상 해외브랜드 유모차 중 가격이 가장 비싼 스토케의 엑스플로리(Xplory)는 한국이 189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일본 182만7천원, 스페인 137만8천원, 미국 134만6천원, 이태리 121만원, 네덜란드 111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태리와는 약 68만원 차이가 있어 동일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대 1.56배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해외브랜드 유모차 10개의 국내 판매 가격과 해당 브랜드국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이 제품에 따라 최소 2만3천원(1.06배)에서 최대 12배 이상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가장 비싼 캄의 풀사르(Pulsar) 제품의 경우 이태리 판매가격은 97만9천원인 반면, 한국 판매가격은 198만원으로서 이태리에 비해 100만1천원(약 2배)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 브랜드 부가부, 퀴니, 맥시코시의 대표제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부가부의 비플러스(Bee+)는 현지가격이 82만9천원, 퀴니의 버즈(Buzz)는 78만4천원, 맥시코시의 엘레아(Elea)는 51만8천원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최소 약 4만5천원, 최대 약 31만1천원 가격차이가 나던 이들 세 제품이 한국에서는 모두 105만원으로 동일했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보령메디앙스는 맥시코시의 엘레아(Elea) 판매사례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해외브랜드 유모차에 대해서도 독점판매권을 바탕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수익을 최대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모차 유통과정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싸게 팔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해외브랜드 우모차에 대한 비합리적인 선호현상을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